‘강정국제평화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3일 “영화제 장소로 추진해온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이 당국의 비협조와 부당한 탄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전검열까지 진행한 서귀포시가 문제 삼은 것은 결국 ‘강정’이란 이름이었다.
조직위는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영화제를 열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서귀포시청과 제주도정의 탄압으로 사용이 힘들어졌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전 검열 행위 등을 엄중히 규탄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가 장소 대관을 거부함에 따라 조직위는 강정마을 일대에서 영화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논란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는 약속한 기간에 맞춰 강정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다”라며 “영화제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위는 지난 3월 15일 공식 문서를 통해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 신청을 완료했다. 그러나 시는 영화제 대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여 왔다. 영화제 호응도를 위해 공식 기자회견 전까지 상영작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는 상영작 공개를 종용했다. 상영작을 공개하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승인을 미뤘다.
이후 조직위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등급 면제 신청절차가 완료돼 추천서류를 발급받자, 예술의전당 대관 담당자는 ‘강정을 이름으로 내건 영화제 자체가 문제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들이 있어서 대관 승인을 반대하는 이견이 있다’며 대관 승인을 보류했다.
결국, 서귀포시는 12일 공문을 통해 ‘영화제 행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행사의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치성을 띠고 있고 편향적 우려가 있어 공공시설인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은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조직위는 “사실상 사전 검열 행위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우를 범하면서도 결국 예술의전당 대관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국제평화영화제가 제주도와 강정의 아픔을 보듬고 고통을 공감하며,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명실상부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의 연장선에서 계획된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모다들엉, 평화’(‘모두 모여, 평화’라는 제주도 말)를 표어로 23일부터 26일까지 10개국 34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