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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국회 방문, 해군 구상권 철회 호소
  • 최진
  • 등록 2016-06-01 1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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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강정마을회는 국회를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따른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지연에 따른 해군의 구상권 청구(손해배상) 소송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회 의원은 국회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하고 구상권 철회를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강정마을회는 정부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주민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방부의 구상금 청구는 강정주민들의 갈등을 더욱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하고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과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크다”며 20대 국회가 잘못된 구상권 철회를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건의문을 통해 “최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강정마을 공동체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래와 국가안보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를 적극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해 줄 것과 정부와 도지사가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그리고 국가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해 민·관·군이 협력과 동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군은 지난 3월 28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시행한 항만 제1공구 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액수는 34억5천만 원이다.


또한 해군관사 공사 방해 등을 이유로 3억여 원의 행정대집행 비용 등 각종 벌금을 부과했으며, 대림건설이 시행한 항만 제2공구 공사에 대해서도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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