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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김관홍 잠수사법’ 발의
  • 최진
  • 등록 2016-06-21 1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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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사와 관련한 구조·수습 활동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까지 피해자로 인정해 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진출처=박주민 의원실)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고(故) 김관홍 씨의 이름을 붙인 ‘김관홍 잠수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을 ‘김관홍 잠수사법’이라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자들과 참사 피해자들을 돕다가 희생하고 피해를 당한 국민을 숭고하게 여기며 이에 걸맞은 정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해당 법률안을 지난 17일 사망한 故 김관홍 잠수사 영전에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를 당한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며 “법은 세월호 참사보다, 구의역 사고보다, 그리고 김관홍 잠수사의 비극보다 항상 늦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김관홍 잠수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홍 잠수사의 동료인 김상우 잠수사는 “정부나 해경이 해야 할 일을 민간 잠수사들이 했다. 그로 인해 다시는 잠수를 못 할 정도로 극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다”며 “정부는 2년이 지나도록 법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치료와 보상을 미뤄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잠수사들이 피해를 보상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관홍 잠수사법’ 발의에는 더민주를 비롯해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참여했다. 현행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은 참사로 인해 직접 사망하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참사와 관련한 구조·수습 활동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까지 피해자로 인정해 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 시기의 제한을 없애고, 의료지원 부분의 기한도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로 수정됐다. 


‘세월호 의인’으로 불렸던 김관홍 씨는 1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비닐하우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생긴 디스크 부상으로 잠수사 일을 하지 못해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렸으며, 사망 당일에도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오전 2시께 귀가했다. 


김관홍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다리 상처를 입고 목숨을 잃을 뻔하면서도 세월호 수색·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2015년 9월에는 세월호 청문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며, 12월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참사 당시 해경의 미흡한 구조활동을 지적했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 납골당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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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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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6-06-21 17:52:54

    박주민이 국회의원 됐으면 희망이 있어서 더 버틸수 있었을텐데. 목숨을 끊었다. 박주민은 뭐했나? 앞으로 뭐할꺼냐? 국회의원 만들어놨더니 쯧. 제대로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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