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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실 감추려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 최진
  • 등록 2016-07-01 15:23:50
  • 수정 2016-07-01 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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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야간문화제를 열렸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416연대)


4·16연대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야간문화제를 열었다. 앞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공영방송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문화제 참석자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특조위를 해체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날은 정부가 규정한 특조위 조사활동 마지막 날이다. 국민과 야3당,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여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과 진상조사 위한 예산·인력 지원은 국민의 명령이자 특별법의 취지

4·16연대는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자재를 운송하던 선박이었고 청와대가 세월호와 관련한 공영방송 보도에 압력을 가하는 등 새로운 정황이 계속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특조위를 강제종료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특조위를 해체해 진실을 덮지 못하도록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에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원은 “특조위는 1년 6개월이라는 활동 기간을 보장받아야 하고, 진상조사 성과에 따라 부족하다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다”라며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명령과 법을 무시한다면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화 녹취록은 국가와 공영방송이 어떻게 악랄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민을 구하는 컨트롤타워는 없었지만, 여론을 제압하는 컨트롤타워는 그때도 지금도 건재하다”고 비판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가랑비 속에서도 노란 우산과 우비를 쓰고 문화제 자리를 지켰다. 참석자들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특조위 활동과 언론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특조위를 지키고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꾸기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화 녹취록은 국가와 공영방송이 어떻게 악랄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한편 이날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검이 이미 2014년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내용임을 강조하며, 이번 요청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말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별조사위는 올해 2월 19일 19대 국회에 특검요청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요구안에 따른 특검 수사대상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해양경찰청장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이다. 


더불어 특조위는 정부의 강제종료 지침과 상관없이 7월에도 조사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조위는 “특별조사위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정부의 방해책동이 강행되고 있지만, 조사는 7월에도 계속될 것”이며, 기획재정부에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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