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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희망원, 국정감사에 허위서류 제출 의혹
  • 최진
  • 등록 2016-10-13 20:09:55
  • 수정 2016-10-13 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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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연이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희망원 측이 국정감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14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때 이를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유린,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대구시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이 국정감사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 최진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 의원은 급식비리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희망원 관계자에게 주부식비 및 급식 비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희망원 측은 10월 3일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식단표 스캔 파일’을 제출했다. 


그러나 희망원 내부 제보자로부터 받은 2012년 당시 ‘실제 식단표’ 사진과 대조한 결과 두 자료는 차이를 보였다. 


희망원 측이 제출한 식단표에는 ‘소불고기’, ‘소탕수육’ 등 소고기 메뉴가 생활인들에게 제공됐다고 나와 있고 원장신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도장이 찍혀있지만, 제보 받은 실제식단표에는 다른 메뉴가 표기되어있거나 빠져있는 메뉴가 많았다. 


▲ 국회에 제출한 식단표와 실제 식단표를 대조한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 차이가 났다. (자료제공=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7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희망원 측은 증인으로 선서까지 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증거 인멸에 대비해 보전신청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희망원 측이 제기된 인권유린 및 비리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국정감사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와 15조(고발)에 따른 법적 검토를 거쳐 14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희망원 측 증인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는 희망원 글라라의집 원장 김구노 신부와 임춘석 희망원 사무국장이 희망원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 받고 이후 제출한 식단표에는 영양사부터 원장신부까지 모두 결재가 돼 있어, 조직적인 자료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희망원 박강수 원장신부를 비롯한 희망원 관리자 8명은 대구 달성군 희망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장신부를 포함한 간부 24명이 사표를 제출하며 희망원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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