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진보언론의 취재를 제한해 언론탄압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이번에는 ‘출입기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규정에 따르면 조계종은 그동안 취재를 제한해왔던 불교계 진보 언론사뿐 아니라, 일반 언론사들의 출입도 통제할 수 있어 언론탄압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불교닷컴>이 단독 입수한 ‘대한불교조계종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출입 기자와 언론사를 검열하고 취재 허가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언론사의 보도가 종단의 기준으로 ‘왜곡’이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될 경우 취재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총무원은 출입기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고 기자들은 총무원 안에서 ‘출입증’을 상시 패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취재지원까지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종단에 대해 악의적 보도를 할 경우’, ‘홍보국과 사전의 협의 없는 취재할 경우’, ‘출입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출입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또한 출입기자가 변경되면 기획실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취재기자는 취재원 보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를 한 후, 취재원을 만날 수 있다. 이를 어기다 발각될 경우 총무원 출입이 제한된다. 또한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도 총무원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조계종의 이러한 등록제 규정 내용은 헌법(제21조)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훼손함과 동시에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정부청사 언론규정보다도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종교단체인 조계종이 군사정권보다도 엄격한 언론 검열을 시행하려 한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 활동을 권력자인 조계종단이 통제한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불교계 언론 관계자는 “벌금에 처해졌다고 해서 그 언론사의 보도 내용 전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며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취재지원을 중단하고, 출입금지의 조치를 하는 근거가 ‘벌금 여부’라는 상상 자체가 조계종이 언론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의 ‘출입기자 등록제’ 규정대로라면 불교계 언론사 외에도 민·형사상 소송에 의해 벌금형을 받았던 일반 신문사와 방송사, 통신사 등도 조계종 출입과 취재가 제한된다. 이는 불교 신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받는 것으로, 임의단체인 조계종이 헌법을 초월하고 국가 보안규정을 넘어서는 언론 통제를 어디까지 언론사들에 강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