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권력남용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그 내용을 전했다.
퇴진행동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라 이 자리의 의미가 더욱 무겁다”라며 “특검은 풀리지 않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더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발인 박근혜는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는 직장이탈행위이며 직무유기의 표징
이들이 특검에 고발한 내용은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김 전 안보실장의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다.
직무유기죄 근거인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퇴진행동은 “피고발인 박근혜는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는 직장이탈행위이며 직무유기의 표징”이라며 “참사 내용을 보고받은 후에도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 등도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는 사고 당일은 물론, 같은 달 20일경까지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었다. 이는 국가재난 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명백히 유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근혜의 행위는 형법의 직무상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특조위와 특별법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특조위가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조사결의를 한 후부터 박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활동기간 단축 등으로 특조위를 방해하고 결국 강제 해산시켰다
또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퇴진행동은 “해수부 문건에는 정부의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방해 사례가 나타난다. 이는 매우 일부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특조위 출범 이전부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행위를 계획하고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특조위와 특별법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특조위가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조사결의를 한 후부터 박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조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활동기간 단축 등으로 특조위를 방해하고 결국 강제 해산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특검이 베일에 가려진 세월호 7시간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고발장 제출 하루 전인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사유 시민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 4,321명의 시민 서명, ‘박 대통령 파면사유 한 줄 쓰기’ 의견을 헌재에 전달했다.
한편,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법리검토를 마쳤고, 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설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