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밀양송전탑 관련 시위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 주민들 15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년 9월에 있었던 1심 판결과 같이, 주민 9명은 징역6월~1년 그리고 집행유예 1~2년, 다른 6명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방어권의 표현임에는 마땅하나, 이것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이번 사건 과정에서 경찰 및 찬성 주민들에게 행사한 불법적인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주민들은 눈물을 보이며 재판정 앞을 떠나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최순실이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생존권 지키는 주민들은 이리도 무참하게 짓밟는다”면서 정부와 한국전력, 재판부를 향해 울분을 토했다.
주민 이남우 씨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있을 줄 알았다. 철탑 밑에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 괴롭다. 그래도 우리는 재판부의 양심에 기대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밀양대책위)는 “밀양송전선로 공사가 잘못된 전력 정책의 부산물이자, 전형적인 국가 폭력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판결 속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기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실정법을 위반한 폭력’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정치를 통해 우리의 억울함과 저들의 부당함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관으로 송전탑 대표 피해 지역인 청도, 횡성, 당진, 군산 주민들과 함께 ‘국회 차원의 재산 건강 피해 조사’를 위한 청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