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투신자살한 경찰관이 3년 만에 순직이 인정을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29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 경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진도 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물며 희생자의 시신을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을 했다. 또 유가족들의 민원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맡았다.
그는 당시 아내와 통화 중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일을 하면서 생긴 우울증을 견디다 못한 그는 2014년 6월 26일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그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처리 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상 사망’이나 ‘위험 직무 순직’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순직처리가 미뤄졌다.
이에 유가족들은 소송을 했고,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리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