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대피하지 않고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씨와 이지혜 씨가 3년 3개월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열린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참사 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하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일,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심사 신청을 접수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틀 뒤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상정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순직 인정을 받은 두 교사의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인사처는 두 교사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으므로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처리하고,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