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 HOLY SEE PRESS OFFICE >의 4월 7일자 보도자료와 < Repubblica.it >의 7일자 기사, < BBC >의 7일자 기사를 편집 번역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교황청 공보실은 지난 7일, 교황청법원이 카를로 알베르토 카펠라 몬시뇰(Msgr. Carlo Alberto Capella)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카펠라 몬시뇰이 국가헌병대 병영 감옥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카펠라 몬시뇰이 미국 워싱턴 주재 교황청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미 국무원이 몬시뇰에 대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가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카펠라 몬시뇰을 교황청으로 소환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와 별개로 캐나다 역시 카펠라 몬시뇰의 소환 이후 몬시뇰의 아동 포르노 소지 및 배포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다니엘 디날도 추기경은 카펠라 몬시뇰 사퇴 당시 “이는 심각한 문제로 교황청에서 자세한 내막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카펠라 몬시뇰은 당시 외교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적용 받으면서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본국 소환 후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당시 미 국무원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카펠라 몬시뇰의 면책특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요청이 거절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체포 영장은 교황청 법원에 의해 발부된 것으로 교황청 공보실은 “이번 체포가 검찰관의 조사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보실은 카펠라 몬시뇰이 2013년 ‘형사 범죄에 대한 추가 규정’의 제10조 3항과 5항에 근거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에 제정된 이 규정은 여러 국적을 가진 교황청 근무자들에게 교황청이 형사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준 개정안이다.
제10조 3항은 아동 포르노 배포, 소지, 전달 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및 2,500유로에서 50,000유로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는 항목이다. 5항의 경우 3항에서 언급된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 포르노의 양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항목이다. 제10조 1항은 아동 포르노 제작 일체에 관여한 것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데, 제작 일체에 관여한 경우에는 6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및 25,000유로에서 250,000유로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펠라 몬시뇰은 2004년 교황청 외무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홍콩, 이탈리아 주재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외무부 인력에 문제가 생긴 만큼, 최근 국무원에 신설되어 외교 인적자원의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된 외무인적자원부(장관 얀 파브워프스키 대주교)의 추후 역할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