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이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교회를 돕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범죄가 아니라 부패다”
‘바티칸은 더 이상 조세피난처가 아니다’라는 바티칸 금융개혁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바티칸과 미국은 10일 탈세 방지를 위한 첫 국가 간 국제조약인 조세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바티칸은 매년 바티칸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바티칸과 금융거래를 하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의 명단을 미국 국세청에 통보한다.
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에 따라 이들의 바티칸에서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게 된다.
바티칸의 폴 갤러거 대주교와 미국의 바티칸 주재 켄 하켓 대사가 서명한 이 조약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하켓 대사는 이 조약은 바티칸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전 지구적 규모의 윤리적 금융활동에 좀 더 투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갤러거 대주교는 교황이 예전부터 탈세는 바로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자비와 정의 속에서 공동선에 공헌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보다 나은 인간생활 환경을 만드는 공적인 기관의 활동을 촉진하고 도움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해 공정한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켓 대사는 지구 빈곤을 없애는 모든 가능한 방법 중에서 탈세를 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약 체결은 그 누구도 바티칸 은행과 기관들을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2010년 이후의 개혁이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식 후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 이번 조약은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의 윤리적 행동을 촉진할 것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