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39일 만에 노사합의
  • 문미정
  • 등록 2018-09-03 14:01:59

기사수정


▲ 지난 9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노조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앞에서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출처=의료연대)


지난 1일, 파업 39일째를 맞이한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조와 의료원측이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오늘(3일)부터 현장에 복귀한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 임금 10% 인상 ▲ 갑질 전수조사, 부서장 상향평가 인사반영 ▲ 주5일제 도입, 시차근무 폐지 ▲ 외주용역 금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이 있다. 


기본급 정률 5.5%에 정액 6만원을 인상(8급 9호봉 기준, 기본급 10%에 해당)한 것이다. 노조는 “실질임금 인상은 생존문제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숙련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환자 안전과도 직결된 요구였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12월 말까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갑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매년 보직자에 대한 상향식 평가를 진행해 하위 10%에 연속 포함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최하위 5%는 보직을 해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고정하고, 불법파견된 간호조무사 79명을 오는 11월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2020년 1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890명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주한 교황대사관 면담 투쟁을 비롯한 거침없는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노조는 이 같이 밝히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의 문제를 핵심요구로 제기하고 합의를 이뤄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주요 요구안들에 대한 합의 이상으로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현장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기자랑, 이삿짐 나르기 등 업무 외 부당지시들로 노조를 결성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7월 25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1일 노조는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주한 교황대사관을 방문해 교황대사 알프레드 수에레브 대주교를 만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수에레브 대주교는 “당신들을 초청해 의료원장에게 가서 성공적인 전망을 위해 의료원측과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대사와의 만남 이후 23일 의료원측은 “28일에 본교섭을 열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사태 해결에 대구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면서 “이것이 38년 만의 파업 39일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의 의미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발생한 갑질은 소위 천주교 권력과 예산운영, 직무나 서열, 인격모독과 부당한 지시까지 서로 관련되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그동안 병원에서 관행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각종 갑질문화가 근절되고 구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불명확한 회계규정과 대구가톨릭대, 선목학원 간에 무분별하게 오고 간 전입·전출금 문제는 도마 위 뜨거운 감자”라면서, 대구가톨릭대병원과 선목학원은 투명한 병원운영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TAG
키워드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스펠툰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