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천주교 대구교구 소유 골프장 불법행위 엄중 처벌하라”
  • 문미정
  • 등록 2018-10-04 15:59:55
  • 수정 2018-10-04 16:09:10

기사수정


▲ 4일 오전10시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와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우리복지시민연합)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에서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발행한데 이어 이를 합법화 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일) 대구시와 대구대교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팔공컨트리클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거의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행위는 그 소유자가 천주교 대구대교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팔공컨트리클럽이 대구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회원권을 발행해 분양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탈루 등 또 다른 위법을 조장한 행위로 엄중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거의 30년 동안 이를 방치해 온 대구시는 불법 회원권 분양과 거래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재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천주교 대구교구 측이 요구한 팔공컨트리클럽의 회원모집 관련 변경사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했고 해당 공식문서를 입수한 < 대구MBC >가 이를 보도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가 불법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거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오만한 태도와 대구시의 굴욕적인 모습은 대구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심각한 참사”라면서, 팔공컨트리클럽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요구했다.


TAG
키워드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스펠툰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