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3일 칠레 라 세레나 교구의 명예대주교 호세 콕스 우에네우스(José Cox Huneeus)와 칠레 이키케 교구 명예주교 안토니오 오르데네스 페르난데스(Marco Antonio Órdenes Fernández)를 환속시켰다.
교황청 공보실은 두 성직자의 환속 사실을 전하여 이것이 2001년 요한 바오로 2세의 자의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의 제21조 2항의 2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항목은 신앙교리성에 회부된 중대 범죄 사실에 대해 “범죄 사실이 명백히 확실할 때, 성직자 신분 제명이나 해임을 교황의 결정에 직접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보실은 이번 환속의 경우 “항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환속 조치가 재심의 여지없이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 제재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도궁에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을 만난 날에 발표되었다. 특히 이날 대화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고통스러운 재앙’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측 모두 “이러한 범죄의 발발과 그 은폐를 퇴치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지난 5월 칠레에 파견된 교황청 특사단 보고서 발표 이후, 칠레 주교들은 “우리의 사목직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손에 맡겨 교황께서 자유롭게 우리 하나하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사표를 제출한 주교 3명의 사퇴를 수리한 바 있으며, 칠레 가톨릭교회의 대표적 성직자 아동성범죄 사건인 ‘카라디마 사건’의 가해자 페르난도 카라디마 신부를 최근 환속 조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