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이하 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정국을 조기 전환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TF를 구성해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 포기·세월호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이다.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으로, 언론에 세월호 관련 투입비용·유가족 요구사항을 공개해 수색·인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경제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경제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610부대장은 부대원들에게 현장 임무를 부여하면서 활동관 적발 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등의 활동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310부대장은 단원고 학생들의 동정이나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정치성향 등의 첩보를 수집·보고하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보안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실종자 가족의 기사를 개인별로 종합하거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유병언 검거를 위해 불법 감청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무사는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 기무사 3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부대 역량을 총동원해 검거 활동을 진행했다.
검거 활동 초기부터 감청이 실시됐으며, 감청 시작 직후 실무자가 불법감청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오히려 기무사는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해 감청을 감행했다.
유가족 사찰 지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3명이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 하에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
군 특별수사단은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4·16연대,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피의자 중 4명이 기소 유예 처리 됐다면서, 이 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역없는 재수사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