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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맹아원 의문사 진상규명에 충청북도가 나서야”
  • 문미정
  • 등록 2018-11-27 18:27:17
  • 수정 2018-11-27 1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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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11시 성심맹아원대책위는 충주성심맹아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충청북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성심맹아원대책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뿐이다. 


오늘(27일), 지난 2012년 11월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사망한 고 김주희 양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성심맹아원대책위가 충주성심맹아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충청북도를 규탄하며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심맹아원대책위와 고 김주희 양 부모는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사망한 고 김주희 양의 몸(골반, 목, 귀 등)에 남겨진 여러 상처들에 대한 기록을 맹아원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이후 대책위는 충주시와 충청북도를 통해 충주성심맹아원에 고 김주희 양의 각종 상처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럴 권한이 없으며 공개 권고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충청북도 측에 충주성심맹아원 지도점검 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으며, 충주성심맹아원의 문제가 발견되도 지도점검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대책위는 “충청북도는 충주성심맹아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충청북도가 충주성심맹아원에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61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청북도에 충주성심맹아원의 지도점검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지도점검 결과는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의문사한 고 김주희 양의 억울한 죽음을 해명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폐하는 자가 범인이다. 충주성심맹아원이 왜 고 김주희 양의 각종 상처에 대한 기록을 숨기려고 하는지 밝혀야 한다.  


김태윤 충북여성연대 대표는 지도점검 결과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충청북도를 비판하면서, “종교단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장애인복지법 제61조 1항과 2항, 제62조 2항, 제87조를 근거로 하면 된다면서, “충청북도가 지금이라도 재조사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책위는 충청북도청 도지사실에 항의 방문을 해 충청북도 소속 직속기관인 인권센터와 장애인권익위원회와 함께 지도 점검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한편, 충청북도청 장애인시설팀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비공개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시설 운영, 경영상 침해를 끼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정보공개를) 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 조항을 적용해서 (정보공개를)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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