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승천대축일과 74주년 광복절을 맞는 오늘(15일), 일본가톨릭주교회는 점차 악화되고있는 한일정부관계의 화해를 향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본가톨릭주교회의 정의와평화협의회(회장 카츠야 타이치 주교)는 먼저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를 위해 봉사할 과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2 고린 5,18)라는 말을 위탁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소중한 이웃인 한국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화해와 평화가 깊어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자고 밝혔다.
일본주교회의는, 주요 반도체 소재 수출 방해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무역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두고 “일본 정부의 이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조치는 한국에서 보면 지극히 적대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이러한 강경 조치의 계기가 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의 학자나 변호사들도 “민주주의 사회는 삼권분립 하에 있으므로, 한국정부에 이 판결에 대한 어떤 대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한다면서 “한일정부 및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에서 국가간의 청구권은 소멸했어도 전쟁피해배상에 관련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진리를 식별하려면 교류와 선을 촉진하는 것과 그 반대로 고립과 분열과 적대를 가져다 주는 것을 가려내야 합니다"라고 깨우쳐 주셨듯이, 우리는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눈을 떠야합니다.
특히 “일본의 많은 매스미디어는 (일본) 정부의 말을 크게 전하지만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일쑤”라면서 국가로서의 일본에 “식민지 지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주교회의는 “문제의 핵심이 1965년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와 이에 분노하는 피해국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한일 복수 전문가에 따르면 한일청구권에 식민지지배에 의거해서 징용한 때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제 강제징용에 따른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성격이 “과거를 배상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제 협력이었다”며 이 기본조약에서 “식민지 지배책임 문제는 보류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일을 지양하되 “일본이 과거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던 역사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특히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주교회는, ‘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정’에 집착해서, 해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면,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명확한 "식민지지배의 청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치 지도들은, 긴장을 높일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과거를 마주 하고 미해결인 채 두어 온 여러가지 문제들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역사수정주의, 혐오발언 등의 혐오에 기반한 국수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확한 역사인식과 반성 위에서 평화롭고 공정한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차세대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주교회의는 끝으로, 일본 강제징용에 따른 배상을 인정받은 이춘식 할아버지 비롯한 강제 징용피해자들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책임은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