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상대로 한 5건의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보직 해임된 교황청 경제성 장관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교황청 3인자로 불리는 경제부처 장관직을 수행하던 추기경의 아동성범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교황청의 행보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은 1990년대 2명의 미성년 아동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지난 6월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에서 실형 6년형을 선고 받았다.
펠 추기경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임명을 받아 교황청 재정 분야 개혁을 이끌어왔다. 교황청의 경제부처인 사도좌 재무원 장관직을 수행 중이던 2017년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허가를 받아 휴직계를 제출하고 호주로 돌아가 재판을 받아왔다.
교황청은 지금까지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펠 추기경의 직위나 거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왔으나 이례적으로 지난 2월 말, 1심 판결 보도금지 조치가 해제된 다음 날로 교황청 공보실 SNS를 통해 펠 추기경이 더 이상 휴직 상태가 아니라 재무원 장관직에서 보직해임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교황청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성직자의 아동성범죄 조사를 담당하는 신앙교리성에서는 교회법적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