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로 불법 건축물이 된 사랑의 교회 지하 공간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는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도로지하부분을 원상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며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며,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사랑의교회 측의 “도로점용기간이 올해 말까지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 또한 취소되었는바, 허가의 연장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형남 변호사도 새로운 도로점용허가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건축에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이자 도로점용 허가 행정소송을 대리했던 유정훈 변호사는 지난 21일 < 뉴스앤조이 >를 통해 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금 사랑의교회가 좋은 이웃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은 위법하게 점용한 공공도로를 다시 서초구민에게 돌려주는 것
유정훈 변호사는 “참나리길에 지어진 부분은 도로점용 허가를 전제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가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 범위에서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는 일부 취소 내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 부분은 도로법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일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며 지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정훈 변호사는 교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교회가 당사자인 법적 문제는 신앙 혹은 종교의 본질이라는 관점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문제는 교회의 본질이나 신앙이 아니라, 서초구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에 어긋났으며, 사랑의 교회가 그러한 공공도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종교 단체 문제는 대부분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세속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해결된다. 법리적·논리적으로 그러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유효하고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랑의교회 측이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거론하며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것은 “소송 과정 내내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원상회복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측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조건과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도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여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교회는 구청과 협의 하에 원상회복이 아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