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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행사·단체식사 금지된다
  • 문미정
  • 등록 2020-07-08 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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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면서 교회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감염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되지만,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전수돼야 한다. 


하지만 정규 예배 이외 교회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 활동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성당, 사찰 등 집단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이 같은 방역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 의정부교구 원당성당 관련 코로나19 감염자가 총 8명으로 늘어났다. 7일 신자 두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원당성당 관련 감염자는 신자 6명, 가족 2명으로 총 8명이다. 


이에 의정부교구는 교구 내 본당에서 이러한 우려스러운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잠정 중단하며, 사제들도 미사 외 모임과 식사 등은 자제하기를 권고했다. 


원당성당 확진자 중 3명은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파티마 평화의 성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파티마 평화의 성당 미사 참석자 102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파티마 평화의 성당 종교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파주시보건소나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 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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