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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성소수자 혐오·차별 반대… 동성혼 합법화 인정은 아니다
  • 문미정
  • 등록 2020-09-08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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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법안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7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혐오·배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사랑의 기쁨」, 251항)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며 4항에서는 ‘성적 지향’. 5항에서는 ‘성별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녀를 낳고 길러내는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는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에 부합하게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가정 공동체는 “사회와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강하고 인격적인 사람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특별한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파괴, 인공 출산의 확산,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별적 선택과 폐기, 성 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이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 제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이며, 공동선을 구현하는 방향과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는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것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것 ▲국회는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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