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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교황청 개혁 위해 추기경 면책특권 폐지
  • 끌로셰
  • 등록 2021-05-03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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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Vatican Media)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30일, 바티칸시티 형사법원에 추기경과 주교에 관한 재판권을 부여하며 고위성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했다.


지금까지 추기경과 주교들은 교회법과 바티칸시티 법에 따라 추기경단 혹은 교황에 의해서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 


자의교서 형태로 발표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평신도, 민간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 고위성직자들의 다양한 논란을 고려하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자의교서에서 추기경과 같은 고위성직자, 평신도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하느님의 정의를 통해 평등하게 신앙을 누릴 특권”을 강조했다. 


교황은 “오늘날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교황청 체계 안에서도 이같은 가치들에 더욱 적절히 부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모든 사람이 가장 발전된 국제 사법 경험에 부합하는 다심제를 누릴 수 있도록 바티칸시티의 사법체계를 더욱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법 1405조에 따르면 추기경이나 주교는 오로지 교황에게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바티칸시티 법률 개정 때 교황은 바티칸시티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교황의 사전허가를 받아 추기경과 주교를 재판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바티칸시티 대법원의 구성원은 3명의 추기경과 2명 이상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전히 공정성 문제가 남아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바티칸시티 법원은 교황의 사전 동의를 받아 1심부터 추기경과 주교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심 재판의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출신 평신도 3명이 재판을 담당한다.


이번 자의교서 발표를 두고 안젤로 베치우(Angelo Becciu) 추기경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안젤로 베치우 추기경은 런던에 위치한 고급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불법으로 교황청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 교황의 요청에 따라 추기경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반납한 바 있다. 


자의교서가 발표된 날 저녁 교황청 법원은 베치우 추기경이 연루된 자금 횡령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률이 적용되고 교황이 허가하기만 하면 베치우 추기경은 공식적으로 바티칸시티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로 전날인 29일에도 고위성직자들의 불법자산 소유 및 뇌물수수 금지법을 제정하며 고위성직자들을 겨냥한 부정부패 퇴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이어가고 있다.


(1) 자의교서 : 교황의 의사결정에 따라 발표되는 문서로, 최근에는 주로 교황청 법률 개정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자의교서는 헌법에 해당하는 교황령이나 시노드 이후 발표되는 교황권고보다 교황의 의사결정이 중요시되는 문서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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