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며 모임, 행사, 식사 등은 금지된다.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운영 가능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수칙에 따라, 모든 미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각종 모임 등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12일부터 교구 소속 232개 본당 미사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참석 인원은 20명으로 제한했다.
인천교구 역시 12일부터 모든 미사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본당의 모든 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손소독, 방역, 출입자 명부 등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교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교구 내 본당 및 기관의 공동체 미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했다.
의정부교구도 12일부터 모든 미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가정에서의 공소예절을 권장했다. 공소예절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형식의 미사를 권고했다. 또한 백신 접종자도 미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교구는 각 지역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부산시가 10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면서 부산교구는 본당과 기관의 미사 참례자 수를 좌석 수의 50% 이내로 유지하며, 미사 이외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했다.
대구대교구는 대구시에서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개편 시행하면서, 미사참례 인원을 전체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고행성사는 일괄고백과 일괄사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시설에서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에 대해서는 금지가 아닌 ‘자제’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필요한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본당에서 음식섭취와 성가책을 비롯한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또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면서, 광주대교구는 수용 인원의 50% 이내로 미사 참례 가능하며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식사는 금지가 아닌 자제로 완화된다. 전라남도는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14일까지 모임,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4차유행 감염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내 변이바이러스가 증가하는 추세며 세대 간 전파는 줄고 지인·동료 등 동일 연령대 간 전파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