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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모욕 차명진, 유가족에 100만원씩 배상해야
  • 문미정
  • 등록 2021-12-23 1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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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 의원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유가족 126명에게 1인 당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명진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으며,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1시간 뒤 삭제하고 다음날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후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표현 범위가 넓어서 그 집단 자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모욕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이용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를 비판하기 위해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차명진 전 의원이 쓴 표현들이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찾기 어렵고 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특정 정치인과 시민단체에 의하여 이용당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충언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 416연대 >는 이같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차명진은 이번 민사법원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회피하고 방해하려는 차명진과 같은 자들의 악의적 비난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차명진 의원을 고소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차명진 전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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