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라!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시청역 3번 출구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1인시위 신청하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계획되면서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를 수용하고 2021년 11월 서울시의회 앞에 세월호 기억공간이 건립됐다.
부지 사용 허가 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5월 17일 서울시의회에 사용 기간 연장 공문을 발송했으나 6월 8일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세월호 가족은 “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구성(국민의힘 66명, 더불어민주당 36명)이 바뀐 상황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미리 계약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0일 서울시의회 운영위, 21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사용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연장됐으나,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에 “‘불법설치 임시가설건출물 세월호 기억공간 원상회복 명령’과 ‘원상회복 명령(자진철거) 촉구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사무처가 번복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7일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원상회복 명령 촉구’ 공문을 통해 2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강제 정비), 전기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의 요청으로 전기 차단은 유보됐지만, 9월 1일 서울시의회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공문을 보내 세월호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변상금 부과, 추석 이후 전기를 차단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 4.16연대 >는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따라 세월호 기억공간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것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면담 요청에 응할 것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변상금 부과 중단, 전기 차단 방침을 철회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