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 4.16연대 >는 “우리는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재판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에게 대법원에 이어 파기 환송심에서조차 면죄부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초 보고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재상태를 숨긴 중범죄”라고 비판하며 “당연히 그 무게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옳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파기환송심 법원조차 김기춘의 주관적 의견 진술이라는 김기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판결은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 대응과 활동 등이 포괄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어 있고, 군, 국정원 등 정부 보유 기록물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세월호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 공무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며, 이를 통해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염원을 판결로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정의실현과 국가신뢰회복이라는 역할을 방기한 채, 공무원이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지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그 엄중함을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재판부 판결을 규탄하면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