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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재발방지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 파면 마땅하다”
  • 문미정
  • 등록 2023-04-04 1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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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참여연대)


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앞두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라며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다고 하여 이 자리에 왔다”며 “참사가 있은 지 158일째만에서야 장관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참사에도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책임질 일이 없을 것”이라며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파면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는 “대통령,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의 고위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고, 헌재는 심판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 주무부처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은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현재 드러난 무책임과 직무유기만으로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은 너무나 무겁다.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은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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