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파면을 할만큼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이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에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법은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위에 있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법”이라면서, “그런데 오늘 헌재의 결정은 대체 159명의 희생자들이 왜 이태원 골목에서 그렇게 죽어갔는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159명의 희생자들이 그렇게 골목에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정부의 부재가 명확히 나타났는데도, 이것을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너무 암담하고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그 특별법을 통해서 꼭 이태원 참사의, 재난의 일선에 있는 그 책임자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탄핵이 아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꼭 물을 것”이라며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왜 그들이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안전이 침해되었음에도, 내 이웃의 생명이 빼앗겼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법을 말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게 바로 ‘무법사회’”라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러한 무법사회임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이 헌법재판소의 망령된 결정에 대해서 항거할 것”이라며 “아무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그 어떠한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이태원참사와 폭우참사와 같이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를 달며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해왔다”면서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잘못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