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씨가 2019년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 원을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종교·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5억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꼴”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종교의 이름을 빌린 국가질서 문란 행위를 단죄하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본질 외면… 국민 기만하는 판결”
시민연대는 재판부가 해당 집회를 정치 활동으로 인정하고도 불법 모금액의 1.3%에 불과한 벌금만 선고한 것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다. 종교의 외피를 쓰고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뒤흔든 불법 정치자금 범죄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불법 행위자에게 경각심이 아니라 면죄부를 안겨주는 꼴이다.” (시민연대 입장문 중에서)
시민연대는 전 씨의 불법 모금 외에도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해온 행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 내란 선동 및 소요 교사 : 사법부 무력화를 선동하고 지지자들의 폭력을 조장.
▶ 헌법 질서 부정 :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는 궤변으로 민주 공화정 체제 자체를 부정.
▶ 상습적 법 위반 : 공천 대가 금전 요구, 불법 집회, 보석 조건 위반 등 반복적 불법.
▶ 반윤리적 언행 : 지지자 분신을 “효과 있는 죽음”이라 치켜세우고, 신성모독적 발언을 일삼음.
시민연대는 “그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을 팔아 사회 혼란과 민주주의 파괴를 부추긴 범법자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항소심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의 본질 인정 및 엄정 판결 ▲불법 정치 활동 전면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내란 혐의 구속 수사 ▲종교계의 단절과 자정 노력 등 5대 요구를 제시했다.
특히 “사법부가 이번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종교를 빙자한 불법 세력에 무너질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은 종교와 정치의 건강한 경계를 무너뜨린 위험한 선례”라며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종교의 공공성도 함께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종교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2025년 2월 27일 출범했으며,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등 5대 종단을 비롯한 28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