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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도 법 앞에 평등해야
  • 임신비
  • 등록 2026-01-31 1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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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청와대 초청 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 (사진출처=대한민국 청와대)


지난 1월 8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국내 8대 종단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대한민국 종교계 국민통합 실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12일 열린 청와대 초청 신년 모임에서는 일부 반사회적 종교 단체에 대해 필요할 경우 해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종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5대 종단 28개 종교시민단체가 연대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선언이 “종교계의 자기 쇄신과 정교유착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년 전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의 유력한 배후 선동자로 종교단체 지도자가 지목된 사실을 언급하며 “종교가 더 이상 법의 통제를 벗어난 치외법권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이 한국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종교를 향한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이번 공동선언을 “1945년 이후 고착화된 정교유착과 종교 권력의 특권 구조를 끊어낼 수 있는 역사적 기회”로 평가하면서도, 그 전제로 종교단체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종교단체 재정 공시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즉각 시행하고, 종교법인에 적용돼 온 예외적 조세·회계 규정을 폐지해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회계 공시와 외부 감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을 향해서는 종교계 국고보조금 횡령 및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종교라는 외피에 가려진 경제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적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감시와 책임을 거부하는 행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특히 8대 종단 지도자들에게 “헌법 준수 선언이 타 종단이나 이단을 향한 공격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불법 점용 문제, 특정 목회자의 정치 선동, 종교계의 선거 개입 논란, 그리고 일부 종단의 특혜성 국고 지원 요구 등 기성 종단 내부의 헌법 경시 행위에 대한 성찰 없이 외치는 법치주의는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 말미에서 “진정한 쇄신은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자신을 엄격히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공동선언이 한국 종교가 공공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가 다시금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날까지 시민사회의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8대 종단 지도자들의 ‘헌법과 법률 준수’ 입장에 대한 성명서


“종교계의 자성과 쇄신을 통해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종교 사회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8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8대 종단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대한민국 종교계 국민통 합 실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12일 청와대 초청 신년 모임에서 8대 종단 지도자들은 통일교, 신천지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종교 단체에 대해 필요시 해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1년 전 서부지법 사태의 유력한 배후 선동자가 종교단체의 지도자라는 것은, 종교가 더 이상 치 외법권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 사태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에 남긴 깊 은 상처와 종교를 향한 불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한국 종교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 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8대 종단 지도자들의 선언과 약속은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종교계에 고 착화되었던 정교유착의 병폐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역사적 결단으로, 지금이 과거의 과 오를 씻고 종교적 양심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5대 종단 28개 종교시민단체가 모인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한국 종교의 공공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정부와 종교지도자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1. 종교단체 재정 공시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재정 불투명성이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치외법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일부 종교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 삼아 회계 공시 의무를 회피해 왔으며, 그 결과 종교계는 탈 세와 불법 자금이 은폐되는 ‘회계 무풍지대’로 전락했습니다. 종교의 미래를 논하기 전, 재정의 전면 적 투명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가는 공익법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엄격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적 자금을 쓰 는 자는 반드시 용처를 설명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법인들은 세법 의 예외 조항 뒤에 숨어 이 원칙을 무력화해 왔습니다. 최근 신천지와 통일교 논란의 본질 역시 교 리 문제가 아닌, 불투명한 자금 구조와 정치권이 결탁한 ‘정교유착’의 구조적 모순에 있습니다. 이러 한 불투명성 속에서 탈세와 보조금 횡령 등 범죄가 반복되었고, 정치권은 종교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이를 방조해 왔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공익법 인과 동일한 회계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즉시 집행 가 능하며, 그동안 실행되지 않은 것은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의지의 부재였습니다.


재정 공시제도 시행은 정교유착과 부당한 거래를 차단할 근본적 해법입니다. 8대 종단은 이제

 

‘성역’ 뒤에 숨지 말고 과거의 회계 부정과 특혜에 대해 공개 반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회계 공시 수용과 외부 감사를 선언하는 것만이 종교적 양심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2. 사법당국은 종교계 국고보조금 횡령 및 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결코 법치주의를 피하기 위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국 고보조금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탁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 세 력이 이를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종교라는 '성역' 뒤에 숨어 부정부패를 일삼는 현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이에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종교계 내부에 은밀히 자행되어 온 국고보조금 횡령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공적 자 금을 사용하면서도 감시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정치권과의 유착을 방패 삼아 수사기관의 칼날을 피해 온 관행은 이제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외피를 쓴 경제 범죄는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종교적 행태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야 할 종교계가 세금 포탈과 횡령의 온상이 된 현실은 대다수 성실한 종교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며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종교 권력의 눈치를 보는 부실 수사에서 벗어나, 기성 종단의 거대 권력 내부에 도사 린 구조적 악습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기득권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종교의 공공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법당국의 단호한 결단 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3. ‘헌법 준수’ 선언, 진정한 쇄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8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반사회적 행태를 경계하겠다고 천명 한 것이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성 종단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불법적 관행과 특권 의식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치부는 교묘히 덮어둔 채, 헌법 준수의 잣대를 오로지 타 종단이나 이단 단체를 공 격하기 위한 무기로만 삼는다면, 이는 종교적 양심을 저버린 비겁한 행태이자 기만적인 구호에 불 과할 것입니다. ‘내 눈의 들보’를 외면한 법치의 강조는 타종단을 공격하기 위한 위선일 뿐입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8대 종단 지도자들에 엄중히 묻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서울 서초 구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불법 점용 문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전광훈·손현보 목사의 행보, 정교분 리 원칙을 훼손한 조계종의 대선 직전 승려대회, 그리고 천주교의 특혜성 국고 지원 요구 등 그동 안 자신들이 저질러온 헌법 경시 행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법의 준수는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 자신을 엄격히 단속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8대 종단은 이번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의 불법 행위부터 낱낱이 드러내고 바로잡는 실 질적인 자정 노력을 즉각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고 고쳐나가는 정직한 실천 만이, 실추된 종교의 권위를 되찾고 국민의 깊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것만이 종교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번 8대 종단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하며, 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 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8대 종단 지도자들의 선 언과 약속이 한국종교사의 낡은 페이지를 넘기고, 청렴과 정의의 새 역사를 쓰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1월 21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 연대하는 28개 단체(종단별 가나다순)


1. 개신교 :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평신도연합,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정의평화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 불교 : 불력회, 성평등불교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

3. 원불교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평화의친구들)

4. 천도교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5. 천주교 :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포럼21, 우리신학연구소, 예수님과여성을공부하는가톨릭신자들의 모임,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팍스크리스티코리아

6. 범종교 학술연구 및 시민단체 :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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