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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 임신비
  • 등록 2026-08-28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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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참여연대)



공익을 위해 조직 내부의 부정과 위법 행위를 알렸더라도 신고 내용이 법에 미리 정해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려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의 대상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법 행위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공익신고’로 인정된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497개까지 늘어났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중요한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형법」이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횡령·배임이나 직권남용, 내란 등 중대한 범죄를 알리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러한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들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알렸지만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별표에 포함된 군형법상 반란 관련 신고로 판단해 공익신고로 처리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안을 알리는 경우에도 먼저 ‘어느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 현 제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시민사회가 처리를 요구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이 같은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바꾸는 데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미리 지정된 개별 법률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에서도 현 제도로는 새로운 형태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 신고 대상에 추가해야 해 신고자를 제때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신고 범위 확대뿐 아니라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신고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거나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절차의 잠정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가 계속 생겨나는 상황에서 ‘목록에 있는 법인지’를 기준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식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에서도 재정 운영이나 인권침해, 권력 남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 내부 구성원의 문제 제기가 사실 규명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충성이나 공동체의 명예가 강조될수록 내부 제보자는 오히려 배신자로 취급되거나 조직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폭력과 성적 착취, 재정 비리, 권한 남용과 같은 사안을 발견한 성직자·수도자·평신도·직원이 이를 외부에 알렸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법률상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와 별개로 교회 내부에서도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보복성 인사나 직무배제 등을 막는 독립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공동선뿐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한다.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문제를 감추는 것보다 피해를 막고 공동체를 바로잡기 위해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교회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문제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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