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날치기 임금피크제, 좌시 않겠다”
  • 최진 기자
  • 등록 2015-11-04 16:59:03

기사수정


▲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날치기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장하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날치기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임금을 결정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며, 이는 결국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6개 국립대병원에 대해 교육부가 서면이사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6개의 병원 모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교육부의 지침으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법적, 초헌법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 병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방법이며, 직원안전, 환자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첫걸음”이라며 “성과 위주의 경영평가가 아닌 공공성 위주의 경영평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장하고 추진하는 주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 지금 국립대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정년까지 일하는 비율이 7%밖에 되지 않는다”며 “청년 일자리 내세우며 진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출처=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무효확인소송과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임시처분을 신청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시 임금체납으로 고소 등 모든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7일부터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 노동 개악 저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국립대병원의 인력확충을 내걸고 정부청사 앞 농성투쟁에 돌입하고, 12월에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무효 확인소송과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임시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투쟁 등 노동개악 저지와 산별 임금단결협의 투쟁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제보된 병원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병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행 저지를 위한 지부별 로비 농성 및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공공의료 강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TAG
키워드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스펠툰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