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인권위)가 5일 대한민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하고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가 심각하다며 강력한 권고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유엔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과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1년 후에 집중하여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한국 정부에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유엔 인권위의 권고가 매우 구체적인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유엔의 권고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라고 분석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인권위의 권고를 각 정부 부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의 성명서 전문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1.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3.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4.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 상태의 신문 중에 변호인의 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5.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