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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희망원 관계자 23명 기소···대구교구는 관련 없다
  • 최진
  • 등록 2017-02-09 20:16:52
  • 수정 2017-02-10 1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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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은 9일 오후 2시 대구지검 중회의실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최진


인권유린과 비자금 혐의가 드러난 희망원 관련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천주교대구대교구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천주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지검은 9일 오후 2시 대구지검 중회의실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희망원에 대한 인권유린과 횡령 사실 등을 확인해, 전 대구시립희망원장 배 모 신부를 비롯해 회계과장 여 모 수녀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과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25명을 입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납품 업체들에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7억 8,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억 원은 희망원 운영에, 나머지 5억 8,000만 원은 배 모 신부가 횡령했다고 밝혔다.


배 모 신부 횡령 확인 그러나 교구와 비자금 관계는 확인된 사실 없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급식비와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다른 비자금 조성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희망원으로 지급되는 대구시 운영 보조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 외의 비자금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주형 검사는 천주교대구대교구 관련 의혹에 대해 “교구와 비자금 관계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교구 사목공제회를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배 모 씨의 자금이 사목공제회로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주교 측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검사는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내용 중 상당 부분 수사가 됐다고 판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사전 조율한 것처럼 보일 정도”


그러나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 대책위)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주교대구대교구유지재단(이사장 조환길 대주교)이 희망원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쥐고 36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관련 혐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서승엽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날 검찰의 발표 직후 “가장 우려했던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며 “다른 복지재단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복지재단이 해체되고 재단 책임자가 구속된다. 그런데 희망원을 운영한 천주교재단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신부 한 명을 구속하고선 꼬리를 자르는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사전에 대구대교구와 조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다. 천주교 재단에 면죄부를 준 봐주기”라며 “천주교도 법 앞에 평등하다. 대구대교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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