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이번 주까지 미군에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면서 평화시민단체들은 “외교부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성주, 김천, 대구경북, 부산울산, 원불교 등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들로 구성된 사드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를 포함한 모든 사드 배치 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무슨 근거로 국유재산을 미국에 팔아넘기려는가
전국행동은 한미 당국이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관련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꼼수를 동원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외교부가 위법으로 국유재산을 미국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강해윤 교무는 “외교부가 언론을 통해 이번 주까지 사드배치 부지를 공유하겠고 했는데,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상으로 부지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며 “외교부는 관련 법률 공부나 똑바로 하고 국가 일을 하든지 언론에 내던지 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제한한 규정으로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자신들의 개별법으로 특례를 만드는 것을 제한한 법률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총 207개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4조 1항에는 ‘국유재산특례는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국방부가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혹은 장기 사용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특례’에 해당하지만, 미군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특례사항에 없다. 따라서 외교부가 SOFA에 의해 미군에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
특히, 동법 4조 2항에는 ‘특례사항을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처리한 것이 된다.
“황교안과 윤병세, 박근혜 옆으로 가기 전에 정신 차려라”
강해윤 교무는 “윤병세는 위안부 피해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해 일본에 역사를 팔아먹고, 이제 미국에게 땅까지 팔아먹는다”며 “미국까지도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황교안 내각과 외교부는 나라를 못 팔아먹어서 환장을 했다. 박근혜 옆으로 가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노성화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성주는 280일 째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켜오면서 9개월간 일상이 엉망이 됐다. 성주가 전쟁터가 되고 있는데도 국방부와 외교부는 계속 미친 짓을 하고 있다”며 “적폐의 주범인 박근혜가 구속돼도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자손손 역사에 남을 죄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탄핵받은 정권에서 선택받지 않은 권력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 정권과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문구가 들어간 손 팻말을 들고 외교부 건물을 향해 ‘사드배치 철회하라’, ‘매국행위 멈춰라’, ‘아무것도 하지마라’ 고 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국가수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는 상태지만 국방부는 2월 말 롯데와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사드 장비를 야밤에 몰래 국내로 들여오는 등 ‘사드 알 박기’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사드가 배치되기까지는 외교부의 사드 부지 공여 승인을 비롯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기반공사가 남아있다. 관련 절차가 끝나면 문제의 사드 포대가 성주에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