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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희망원 특별감사 해 놓고 솜방망이 처분만
  • 최진
  • 등록 2017-07-06 18:44:26
  • 수정 2017-07-06 1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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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0일, 희망원대책위와 대구지역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전국 장애인단체 회원 300여 명은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 ⓒ 최진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희망원의 비리와 범죄 행위를 솜방망이 처분으로 넘어가려 한다고 규탄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희망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사회적 논란으로 커지자, 10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2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특별감사팀을 꾸렸다. 감사팀은 희망원과 대구시, 그리고 달성군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6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밝혔다.


대구시는 희망원이 ▲내부 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구성해 운영했고 ▲불법감금·생활인 폭행·생활인 금품 편취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으며 ▲생계급여 부당청구·부식비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혀다. 


대책위는 대구시의 특별감사가 이미 드러난 희망원의 비리운영과 지자체들의 업무태만 문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특별감사에 대한 처분이었다. 대구시는 희망원 운영문제와 지자체 업무태만 행위를 45개 항목으로 나누어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처분으로 ‘주의’ 28건, ‘개선’ 12건, ‘시정’ 9건을 내렸다. 인사조치로는 중징계 5명, 경징계와 경고가 19명이다.


▲ 희망원대책위는 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희망원의 비리와 범죄 행위를 솜방망이 처분으로 넘어가려 한다고 규탄했다. (사진출처=뉴스민)


‘주의’ 조치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한마디로 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대구시가 이번 특별감사의 처분에서 각종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을 적시하고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고발조치를 단 한 건도 취하지 않았고, 분할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과 추가적인 비리사항 등 감사를 확대해야 할 사안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깊은 감사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희망원이 시설공사 쪼개기 발주와 수의계약 등으로 부정하게 처리한 예산만 50억인데, 대구시는 정산보고도 받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처분만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는 스스로 지적한 총 45개의 사항 중 대다수를 지자체 감사기준에서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주의’로 결론 냈다. 관계 공무원은 ‘경징계’와 ‘훈계’라는 사실상 무의미한 처분으로 일단락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희망원 사태를 키운 장본인인 대구시가 희망원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감사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별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난 만큼,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 등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최근까지 운영에 참여한 132개의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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