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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암 박물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2억 납부
  • 문미정
  • 등록 2019-08-23 17:55:54
  • 수정 2019-08-23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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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진암 박물관 ⓒ 가톨릭프레스 자료사진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한국 천주교 발상지인 ‘천진암’ 성역화 사업이 건축법 위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천주교 수원교구 천진암 측은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천진암 박물관과 관련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천진암 박물관은 한국천주교회 관련 유물과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허가받은 위치가 아닌 구거부지와 농지를 침범해 지어졌고 경기도 광주시는 건축허가변경 시정명령(건축법 제16조)을 통지했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6년 이행강제금 2억여 원이 부과 됐다.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천진암 측은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구 건축법 제80조 1항 2호를 적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위치와 달리 건축한 것은 고의가 아닌 착오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9월 행정심판은 최종 기각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구 건축법 제80조 1항 1호를 적용하는 게 마땅하며 행정적인 제재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천진암 측은 사용하고 있는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다른 토지를 받아 종교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광주시장)이 응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며 용도폐지하고 교환하는 것은 국가행정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국유재산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판결 이후 천진암 측은 광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 돌연 취하했다. 2016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현재 모두 납부한 상태다. 


2017년 6월 <가톨릭프레스> 취재 당시 천진암 성지 관계자는 “2~3년 후면 천진암에 제기된 각종 불법 사항들이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결국 행정소송을 취하하면서, 건물을 철거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만약 건물을 계속 유지할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천진암 측에는 또 다시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1,2차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천진암 박물관에 대한 대책과 행정소송 취하 이유를 묻고자 천주교 수원교구와 천진암 성지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며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토지문제로 천진암 성지와 긴 싸움을 하고 있는 김주석 씨는 “(천진암과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용서하고 화해할 시기가 온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순간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주교회가 이번 기회에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갔으면 한다”면서 “천주교에서도 자성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천진암 성역화 사업이 건축법 위반으로 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수원교구는 천진암 박물관을 철거하거나 매년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낼 수밖에 없는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나갈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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