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개신교인이 개운사 불당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불당 복구 모금활동을 펼치다 파면 당한 서울기독교대학 손원영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는 “학교 측이 손원영 교수에게 내린 2017년 2월 20일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손원영 교수의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임금 부분에 더해 이자에 대한 비용 지급도 받아들여졌다.
2017년 2월, 서울기독교대학측은 23년간 재직했던 손원영 교수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손원영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년 8월, 1심은 ‘파면 취소’ 판결을 내리며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기독대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손원영 교수는 “결과가 잘 나와서 기쁘다”며 “염려하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판례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종교 간 갈등보다는 화합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