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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향한 ‘직사살수’는 ‘위헌’
  • 문미정
  • 등록 2020-04-24 1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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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고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이 ‘2015년 12월 10일 직사살수 행위는 생명권, 신체·표현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4년여만의 판결이다. 


당시 유가족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사용으로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법 소원을 내게 되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남기 농민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던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줄기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 25일 눈을 감았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면서 “직사살수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 거리, 수압 및 물줄기의 방향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1973년 중앙대학교에서 유신 철폐 시위, 1980년 박정희 유신잔당 장례식을 주도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몸 바쳤다. 1981년에는 고향 보성으로 돌아가 가톨릭농민회 활동 등 농민운동에 매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4일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경찰의 집회 관리가 이전과 같이 폭력적인 과잉진압으로 회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통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살수차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입법 청원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계기로 국회는 ‘물대포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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