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봉은사 폭력사건 승려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해 8월 14일,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을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박정규 조계종 노조원을 승려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 >는 “봉은사 승려들의 특수집단폭행은 대낮에 경찰의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똥물투척 및 수차례 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2명의 승려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된 승려를 포함하여 폭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승려 누구도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며 “삭발염의한 승려의 행태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폭력사건에 대한 조계종의 태도를 비판했다. “조계종은 사법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 징계절차를 밟겠다며 폭행승려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사법기관의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이야말로 반사회적 범죄를 단죄하고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피해자가 복직한 지 7개월만에 재징계를 준 것에 대해서, “봉은사 폭행승려들과 다를바 없는 조계종단의 이중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들은 다시 한번 봉은사 폭력사건 승려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폭력 및 상해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법관 최민혜)은 두 승려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두 승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