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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 받을 수 있다”
  • 문미정
  • 등록 2023-11-10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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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브라질 산토 아마로(Santo Amaro) 교구의 호세 네그리(José Negri) 주교가 성소수자의 세례와 혼인성사 참여에 대해 보낸 질문에 대해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답변을 발표했다. 신앙교리성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Victor Manuel Fernandéz) 추기경이 서명하고, 10월 3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했다.


< Vatican News >에 따르면, 신앙교리성은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를 받았더라도 “다른 신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 신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나 대모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혼 증인에 대해서도 현재 교회 법률에는 트랜스젠더의 결혼 증인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동성애자 부부가 입양이나 대리모 등의 방법을 통해 아이의 부모가 된 경우,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는다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아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제가 각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신앙교리성은 세례를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내주시고 우리가 그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언급하면서, 세례는 성사의 문이므로 “‘어떤 이유로든 성사의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소수자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 2월 영미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에 대해 “동성애를 느낀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성소수자들을 향해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이시며 어떤 자녀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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