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분명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보완수사권'이라는 작은 문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이 합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타협인지 목격하게 된다.
한국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한 규모가 아니라, 그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구조에 있다. 한국은 검사 1인 책임제와 기소편의주의로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쌓아왔다.
검찰 권력의 본질은 '기록'이 아니라 '행위'에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법리를 검토해서가 아니다. 직접 사람을 부르고, 집을 뒤지고, 캐비넷에 정보를 쌓을 수 있는 '직접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의 핵심은 이 물리적인 칼날을 거두고 검사를 순수한 공소유지인으로 되돌리는 데 있다.
그 캐비넷의 뿌리는 길다. 일제 고등계 형사가 사상범을 분류하던 서랍장,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던 파일철이 그 원형이다. 기관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보를 쥔 조직이 권력을 쥔다'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그 캐비넷의 운영에는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 운영에는 법적 근거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보완수사권 논쟁의 핵심 쟁점이 있다.
이번 합의문과 연계하여 검토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직접 보완수사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의 존치는 개혁 전체를 무력화할 잠재적 폭탄이다. 보완수사권이 '요구권(Request)'이 아닌 '직접 행사권(Action)'으로 남는다면, 기존의 거대한 수사 조직과 인력은 '보완'이라는 명분 아래 그대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름만 공소청일 뿐, 내부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수사관과 정보 부서가 상주하며 언제든 캐비넷의 먼지를 털어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캐비넷'을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되는 순간, 송치된 사건과는 무관한 별건 수사의 문이 열린다.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한마디면 검찰은 다시 현장으로 나갈 명분을 얻는다.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검찰을 다시금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검찰의 구조적 후진성
한국 검찰의 후진성은 권한 규모가 아니라 남용을 막지 못한 구조적 결함에 있다.
독일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경찰 지휘권을 가지지만, 국가수사위원회의 엄격한 감독과 철저한 영장주의로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한국의 기소편의주의와 상급자 지휘 남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영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맡도록 하며, 기소 전문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해 검사들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했다. 반면 한국은 검사 1인 책임제 하에서 수사부터 공판까지 독점하며 통제 장치가 부재하다.
일본 역시 특수부서를 통해 정치·경제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만, 내부 감사 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운영 방식을 택했다. 한국은 정권 교체 시 정치 보복 수사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불안정성을 반복해왔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해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한국 개혁이 나아갈 길은 권한 회수와 함께 이러한 국제 표준 통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반론이 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 수사 역량의 문제이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존치시킬 근거가 될 수 없다. 부실 수사의 해법은 경찰 역량 강화와 국가수사위원회 감독으로 풀어야 한다. 경찰권력 비대화의 문제는 행정부의 힘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예외를 허용하면 예외가 원칙이 되는 것은 법 집행 역사가 수없이 증명해온 사실이다. 요구권+기한제+불이행 제재를 명문화하고, 보완 범위를 본건만으로 제한하라.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사의 손에서 직접 수사라는 '도구'를 완전히 회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족한 수사는 경찰에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요구권'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대해진 검찰 조직이 슬림화되고, 비로소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가 사법 체계에 뿌리내릴 수 있다.
정치권은 '공소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검찰 조직의 생존 퇴로를 열어주는 기만적 합의를 멈춰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직접 보완수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요구권'으로 명문화하지 않는 한, 어제의 합의는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수호를 위한 '세련된 분식회계'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성역 없는 권력의 해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