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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지해도 평화집회 열 것” 백남기 범대위, 발표 최진 기자 2015-12-02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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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 경찰이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 당진 김희봉 리포터


백남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집회시위자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금지통보와 상관없이 5일에 있을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97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범대위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함과 동시에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자리를 반드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지난 민중총궐기 대회는 쌀값 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 노동개악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할 노동자, 헬조선을 바꿔 보려는 청년, 생존의 마지막 터전까지 빼앗긴 빈민들이 ‘제발 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외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국민의 외침을 들어야 할 정부의 대답은 경찰의 폭력적인 ‘차 벽’과 ‘물대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내부 규정마저 어기면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자행한 고압력 물대포의 조준 살수는 결국 칠순의 백남기 농민을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하였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10만이 넘는 국민의 요구는 온데간데없이 적반하장격으로 정부와 보수언론은 국민의 외침을 불법, 폭력시위로 낙인찍고 테러리스트 집단 취급까지 하니, 급기야는 범대위가 제출한 집회신고도 금지 통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주장이 집회금지 통보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와 경찰 당국 자신의 폭력성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스스로 불법을 시인하는 것이다”라며 “만약 당국이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처사를 계속해 나간다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더 큰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범대위 소속 단체뿐 아니라 종교계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를 확장해 수많은 자발적 참여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장이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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