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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차벽,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단” 최진 기자 2015-12-04 1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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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식이 열렸다. (사진출처=민중의소리 ⓒ 양지웅 기자)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단장 이정일)이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단은 ‘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과 그에 따른 집회 참가자들의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 단장에는 백남기 선생의 고소·고발 건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정일 변호사가 임명됐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공권력감시대응팀, 다산인권센터 등 각계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조사단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들을 확인하고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여, 인권침해의 책임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사회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조사범위는 집회 사전 대응부터 후속 대응까지이며 집회를 범죄로 취급하고 시민을 적으로 규정한 ‘갑호비상령’의 정당성 여부와 차벽 설치, 집회 해산절차, 물대포 사용 등 진압작전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출석요구서 남발, 과도한 탐문수사 등 조사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폭력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불처벌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소환장 발송, 손해배상 소송 공언, 복면금지법 발의 등 ‘집회 참여자 소탕 작전’으로 보이는 후속 대응의 정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물대포·캡사이신 등 진압 수단이 신체·정신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대상이다.


이날 조사단 출범과 함께 열린 ‘경찰, 평화로운 집회보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는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위법적 진압과 후속 조치들에 대한 사례들을 점검하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현 정부의 탄압을 지적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현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이경호 준비위원장과 정의당 대전시당 홍진원 홍보국장, 단양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유문철 사무국장 등은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검찰로부터 집회참석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심지어 유 사무국장은 경찰이 집으로 두 차례나 찾아와 채증 사진을 근거로 집회 참가 여부를 물었다.


또한 충북 예산에 사는 김수로 씨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경찰에 의해 귀가하던 길에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체포이유를 밝혔지만, 김 씨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김 씨에겐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태다. 조사단은 이 밖에도 일부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출석 요구를 알리거나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 연락처를 묻는 등 지나친 탐문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권력과 돈 등 힘 있는 사람과 달리 군중들은 언론 접근에 막혀 있다. 뉴스에 나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의체제가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그 정치의 공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집회다”라며 “군중이라고 표현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행동들이 정치의 공백을 메꿔나가는 것이다. 집회를 통해 위력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집회·시위에 붙는 ‘평화적’이라는 수식은 아무런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집회 자체가 분쟁을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통 등 주위에 불편함을 끼치게 된다. 헌법에서 집회·시위를 보장한다는 것은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편함과 시끄러움, 성가심을 참아내라는 명령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집회가 ‘체제에 도전하는 것’의 개념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70~80년대 넘어오면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져, 이를 보장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집단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이다. 다른 사람이 폭력 등 범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 집회자유마저 제한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는 경찰이 사용하는 차벽과 물대포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차벽은 시민들과 소통이 원활한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단이기 때문에 평시에 차벽이 사용된다면 그 지역은 매우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거나 그 지역민들이 독재체제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벽에 의해 막힌 시위자들은 고립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차벽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을 가지게 된다. 설령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경찰이 직접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듯이 물대포를 사용함으로써 그 행위자에 대해 직접 처단하는 것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경찰이 집회 주동자와 참여자를 처벌하기 위해 체포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협상을 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다른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집회 시위가 격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물대포가 향후 집회‧시위에서도 사용될만한 수단인지 조사하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복면착용 금지’과 관련해 “내가 참가한 집회에서 우연히 폭력이 발생했고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면을 썼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선글라스와 모자, 목도리 등 허용범위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정부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를 위축시킬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와 같은 ‘전략적 봉쇄소송’을 미국은 조기에 각하하지만, 우리나라는 판결까지 위협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표현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회·시위는 범죄가 아니라 기본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인권침해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민중총궐기에서 평화로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력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집회의 자유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를 해산하거나 연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유색물감이 들어간 물대포 살포를 중단해야 하며, 집회 행진을 차벽으로 막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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