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 특혜가 아닌 진짜 민생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실현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이 청년과 노동자를 외면하는 악법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통과를 강요하는 법안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생존권, 그리고 중소상공인 등의 민생과 노동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탄 낼 것이 분명한 대표적인 악법들이다”라며, “정부가 노동을 존중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고,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4가지 주요 민생법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법안은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이다. 이들은 20대도 명예퇴직을 강요받는 고용불안이 만연한 조건 속에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장기간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이 때문에 실업률·고용률이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 도입 등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다”라며 “고용 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청년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민생 살리기 입법 촉구는 전·월세 대란 대책 마련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이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집이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반드시 19대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 법사위 등 가능한 모든 단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민생안정 촉구 법안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임차상인들이 건물주들의 재건축을 핑계로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약탈에 속수무책으로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며, 임대인과 비양심 부동산이 합작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약탈당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차인에 대해 퇴거를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해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같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민생안정 촉구 법안은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개정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반경 10Km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50%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재벌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개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처럼 대형 복합쇼핑몰 등을 도심 중심의 상업지역과 외곽의 유통·상업지역 내 개점지역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해서 개점을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상권영향평가를 기본으로 한 건축심의와 복합쇼핑몰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즉,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 등의 상업지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대형점포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도시 계획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 업종제도가 시장개방 흐름 속에서 사라지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특정 재벌들의 슈퍼와 문구, 치킨, 떡볶이, 공구상, 빵집, 비빔밥, 식자재 유통 등 생계형 업종까지 무분별하게 영업확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안,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촉진 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진짜 민생입법과 경제민주화 입법들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야당은 국민과 함께 악법 저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고 민생 파탄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전국의 범 청년·시민·노동단체‧중소상인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연대와 총력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