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라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9일 인권주일을 맞아,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와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위원회 (이하, 수도회장상연합회)는 ‘공정하고 인간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11월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수도회장상연합회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은 군복무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제안한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방안은 헌법재판소·대법원 결정 취지와 국제적 인권 의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유엔 자유권 규약에서 제시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르면,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 양심과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차별적이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복무 방식이 제공돼야 하며, 군이 관여하지 않는 민간 행정 관할에서 대체복무가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회장상연합회는 “지난 70여년 동안 분단국가의 안보상황 등을 이유로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보냈으며 2만여 명을 전과자로 만들었다”면서, “이 젊은이들의 양심과 신념을 보호하고 존중할 때만이 참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는 국가에서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인간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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