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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미사 중단 등 천주교 교구별, 미사 외 활동 자제 요청 교회 소모임 금지·방역 수칙 강화에 따라 후속조치 이어져 강재선 2020-07-10 13: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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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사례들이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서 상당수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지난 8일 정세균 총리는 강경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해당 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 또는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천주교 내부에서도 지역 교구별로 정부에 협조하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정부 방역 수칙 강화에 관해 공지를 발표한 교구는 광주대교구, 대전교구, 춘천교구, 의정부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6개 지역이다.


광주대교구, 전남지역 미사 및 모임 전면 재중단

대전·춘천·의정부·인천·수원교구, 미사 외 각종 소모임 중단


먼저 광주대교구는 중앙정부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5일 전라남도 지자체가 지역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자 “전남지역 미사 및 모임 중단 추가”를 발표하고 7월 6일부터 무기한으로 전남지역 본당과 기관의 미사와 모임을 전면 재중단했다.


대전교구도 지난 8일 “교구의 모든 본당과 기관에서는 7월10일(금)부터 미사 이외의 모든 모임과 식사 제공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구장 명의로 공지가 발표됐다.


춘천교구는 9일, 본당 차원의 소규모 모임은 유지하되 소규모 모임 후 식사 또는 음식 나눔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춘천교구는 “교구와 지구 단위 월 회합 및 교육 모임은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최근 의정부교구 원당성당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각 본당 모든 소모임, 행사 별도 교구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 ▲사제들 불필요한 모임, 식사는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교구도 같은 날 정부 지침과 관련해 공지를 내놓고 “위와 같은 결정사항은 개신교회에 국한되지만, 천주교회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구는 지난 6월 17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교구 임시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주교 사목방문 8월말까지 중단 ▲본당 공동체 미사 제외 각종 행사 및 모임(단체 포함) 8월말까지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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