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가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상향되면서 모든 종교예식들이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천주교 대면 미사 역시 오늘(8일)부터 12월 말까지 전면 중단되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수칙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모임·식사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서 신자 참여 미사 인원수는 사제와 전례 인원 등 미사 진행 필수 인원을 포함한 20명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신자 참여가 불가능한 셈이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2.5단계 하루 전날인 7일 수도권 방역지침과 동일한 교구장 지침을 발표하고 ▲ 12/8-12/28일까지 공동체 미사 비대면 전환 ▲미사 진행 필수 인원 포함 20명 이내 미사 진행을 권고했다.
서울대교구도 8일부터 이러한 수칙에 따라 미사 참례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했다. 특히 명동성당은 미사참례 인원을 15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수원교구도 8일, 임시대책위원회 명의로 공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같은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원교구는 ▲비대면 미사 영상매체 중계 ▲방역수칙 준수하여 대림 판공성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 비수도권 지역도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미사 참례 인원이 좌석수의 20%로 제한되고, 모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었다.
7일 광주대교구, 청주교구는 지침을 내고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미사 참례 인원을 좌석수의 20%로 제한하고 각종 모임과 식사를 금지했다. 다만, 광주대교구 관할에 있는 광주광역시 지역은 미사 참례 인원이 좌석수의 50%로 제한된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전주교구, 제주교구, 대구대교구도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미사 참례 인원을 각각 20%, 30%로 제한하고 각종 모임과 식사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