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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계장부 공개하라
  • 최진 기자
  • 등록 2015-10-29 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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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월요신문 안소윤기자)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쌍용차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쌍용차지부는 “쌍용차가 2008년 대량해고를 위해 재무제표 손실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며 “이에대해 금감원은 재무제표 손실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회계장부 공개는 거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근거가 회사의 손실액이기 때문에, 회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회계조작 내용이 드러나면 해고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아 쌍용차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해고노동자를 두 번 해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차 회계조작 논란은 지난 2008년 쌍용차가 회계처리기준을 따르지 않고, 손실(손상차손)을 5,000억 원 이상으로 부풀려 2,646명의 직원을 부당하게 정리해고 했다는 의혹이다.


쌍용차지부는 “당시 쌍용차가 손실을 부풀리기 위해 2010년까지 보유 예정이었던 6개의 차종 중 4개의 차종을 단종으로 전제했으며, 2013년까지 일체의 신차를 개발·판매하지 않는 것을 가정했다”고 말했다.


▲ 10월 3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 ⓒ 최진 기자


쌍용차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2월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승소했지만 금감원이 검찰에 제출한 ‘쌍용자동차 판결내용 분석 및 검토보고서’로 재판 결과가 ‘파기환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리해고 무효소송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사측 변호사는 법정제출 서면마다 금감원 보고서 주장을 근거로 인용하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반박도 못하고 있다”며 “쌍용차에서 자행된 정리해고가 경영진과 회계법인 등이 공모해 저지른 회계조작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원고 승소 판단을 얻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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